日, 외국인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한다…서류 추가 요구

입력 2026-04-06 21:36  

日, 외국인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한다…서류 추가 요구
납세 관련 신고 내용 확인…5년 이상 체류 허용 신중 판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체류 자격 심사를 더 엄격히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장기 체류 자격 중 하나인 '기업 내 전근' 관련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주재원 희망자가 일본에 오기 전 외국에서 근무했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사회보험 가입 증명, 외국 사업소 법인 등기와 납세 상황, 일본 사업소 등기부와 사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이들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재원이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본에서 납세 관련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도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주재원의 체류 자격 갱신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 주재원 체류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기업 내 전근'은 학력 요건이 없는 등 다른 자격에 비해 취득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사를 엄격히 해 일본에 오기 전 근무 이력이 없었던 사람이 주재원으로 체류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 내 전근' 자격을 얻어 일본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만명이었다.
일본은 외국인 장기 체류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외국인 경영자가 '경영·관리' 자격으로 장기 체류를 원할 때 필요한 자본금을 6배로 올렸고 올해는 '영주자' 자격을 따려는 외국인에게 일본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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