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원스톱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2026-04-08 10:58  

미래에셋,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원스톱 신고대행'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 3.0'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신고대행 서비스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 되고, 타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은 별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과 세무법인 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연동시킴으로써 이제는 고객이 세무대행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설명이다.
고객이 M-STOCK을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돼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이후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또,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2025년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선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금 신고와 처리가 번거롭다는 편견을 깨고, 간편한 대행서비스 신청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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