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證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 심의

입력 2026-04-08 21:16  

금융위, 삼성證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 심의
이르면 다음주 '8호 사업자'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8일 삼성증권[016360]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이르면 다음주 '8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삼성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미래에셋·NH농협·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대기 중인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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