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에 요구서 제출…"원전 사고 유일무이 자료"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일본 사법당국이 재판과 수사 기록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지원단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의 재판 기록 등을 '형사 참고 기록'으로 영구 보존할 것을 도쿄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케쿠로 이치로 전 도쿄전력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하지만 최종심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지원단은 도쿄전력 당시 경영진이 비록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관련 재판 기록이 원전 사고 대처의 적절성을 추후에라도 논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단 소속 변호인단은 "재판 기록 외에도 당시 경영진이나 주요 증인의 조서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던 수사 자료 역시 보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단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 추궁에 앞장서 온 사토 가즈요시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의원은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었던 원전 사고에 관한 유일무이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일본 법무성은 재판 기록이 조사·연구 목적의 주요 참고 자료인 경우 법무상 지정을 거쳐 법률이 정하는 보관기간 이후에도 보존하는 형사 참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법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형사 참고 기록 목록을 일반에 공개하는데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는 2018년 영구 보존이 결정된 옴진리교 관련 사건 피고인 약 190명분의 재판 기록이 있다.
기록은 보존되지만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기록 보존 요청에 도쿄지검 측은 "상층부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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