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맘 카페에 '소비자 위장' 댓글·허위 경험담 유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제품 리뷰를 조작해 경쟁사를 비방한 바닥 매트 제조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쓴 글이 마치 구매자가 쓴 리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 카페' 등 인터넷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게시물 274개로 경쟁사 및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고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브랜드인 '알집매트'를 추천했다.
이들 게시물에는 경쟁사 매트를 사용한 후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비롯해 허위 경험담도 포함됐다.
2016년에는 경쟁사 매출액이 제이월드산업보다 많았는데 리뷰를 조작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양사의 실적이 역전됐다.
게시물에는 일반 소비자가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오타나 비속어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보유한 계정 또는 제이월드산업 관계자의 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댓글 등의 작성 주체가 일반 소비자인지 또는 경쟁사업자인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내용을 진솔한 소비자의 경험 또는 의견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댓글 작성 등에 관여한 제이월드의 전직 대표이사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2024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조작 댓글로 피해를 본 경쟁사는 제이월드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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