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보험료 13.6억 환급

입력 2026-04-20 12:00  

지난해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보험료 13.6억 환급
10년 이상 미환급금은 다음 달부터 서금원 출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실적은 2천540명, 12억1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천여명에게 총 112억4천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또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며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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