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사·도축장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시 우선 지원

입력 2026-04-20 11:00  

농식품부, 축사·도축장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시 우선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개편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축산업계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34.2원에서 올해 59.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05.5원에서 194.1원으로 크게 오른 상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과 장비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 농가가 시설 신·개축 시 태양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역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융자 금리는 생산자 단체 연 2%, 일반업체 3% 수준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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