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6-04-20 16:38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조민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 중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오프라인) 양쪽 분야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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