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물류비 절감·수출 경쟁력 강화

입력 2026-04-20 16:55  

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물류비 절감·수출 경쟁력 강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