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공모주를 상장 직후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유한다고 약속한 기관에 물량을 사전 배정해 공모주 주가 급락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공모주가 단기차익용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다. 기관이 공모주를 최대한 배정받아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과열되고, 기관의 매도세로 상장 후 주가는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청약의 권유·승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 예외를 둬 코너스톤 투자자에 물량을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배정할 사전 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닌,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배정하도록 해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의 사전 확보로 투자자 신뢰를 형성하고 상장 후 단기간에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사전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가격과 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려면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희망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공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