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초과검출' 베트남산 냉동 새우 판매 중단

입력 2026-04-23 16:33  

'동물용 의약품 초과검출' 베트남산 냉동 새우 판매 중단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