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급증…새 병역법 도입 여파

입력 2026-04-27 21:46  

독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급증…새 병역법 도입 여파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새 병역법을 도입한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BAFzA)에 따르면, 올해 1~3월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2천5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년간 전체 신청 건수 3천867건의 의 3분의 2를 웃도는 것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병역 거부 신청은 독일이 징병제를 폐지한 2011년 이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 증가세는 올 초 발효된 개정 병역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독일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년 넘는 논의 끝에 개정한 병역법은 모병제를 유지하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징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부터 18세 이상 남성은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변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군 협회도 예비군 복무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최근 내놓았다.
독일 정부는 또한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에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독일에서는 군 복무와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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