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3개월·산후 6개월 간 동료에 투표권 위임 가능해져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의회가 여성 의원들에게 출산 전후 대리 투표를 허용한다.
유럽의회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616명, 반대 24명, 기권 8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여성 의원들이 출산 예정일 전 최장 3개월, 출산 이후 최장 6개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의원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네 자녀를 둔 '워킹 맘' 로베르타 메촐라(47) 유럽의회 의장은 법안이 가결된 뒤 "보다 현대적이고, 공정한 의회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의원도 엄마가 됐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언론 배포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성평등, 포용성, 민주적 대표성, 일과 삶의 균형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출범한 제10대 유럽의회는 전체 720명의 의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의원이 약 40%를 차지한다.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출산 휴가를 쓰는 남성 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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