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노위 조정서 조정기일 연장…합의 가능할까(종합)

입력 2026-05-18 22:17  

카카오, 지노위 조정서 조정기일 연장…합의 가능할까(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카카오[035720] 계열사 2곳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조정을 시작한 카카오 노사는 상호 동의하에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2개 법인은 이날 경기지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조정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앞서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임금협약이 결렬돼 지난 7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는 합의에 실패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임금협약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구조 등 2가지라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건 회사가 제안해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 결렬 배경은 성과급 보상구조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초과, 일방적 성과급 보상 집행,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2개 계열사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만약 카카오 본사가 조정이 결렬되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간 동의 하에 조정 기일이 연장됐다"라며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리는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파업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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