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저 광케이블 통제 시사

입력 2026-05-19 01:39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저 광케이블 통제 시사
"해협 통제권 확립에 따라 모든 광케이블 허가 대상 선언 가능"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면허제·운영 감독·수수료 부과 가능"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인 세파 뉴스는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보고서를 인용,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금융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매체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보호 케이블망이 밀집한 이 해상 요충지에서 어떠한 형태든 운용 차질이나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지역 및 세계 경제가 입을 직간접적 피해는 매일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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