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애착, ‘애니멀 호딩’③] 애니멀 호딩, 국내외 실제 사례는?…올 6·9월 유기견 보호소·펫샵서 유기견 구조 사건 등

입력 2019-12-11 15:40   수정 2019-12-11 18:16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은 현행법상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 (사진=KBS 보도화면)



애니멀 호딩, 현행법상 엄연한 동물 학대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이상현 대학생 기자]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은 능력 이상의 동물을 키우다 발생하는 방치·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뜻한다. 주로 사육자의 고의적 무관심 또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며, 애니멀 호딩을 한 사람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라고 표현한다. 애니멀 호딩은 2017년 발의된 관련 법안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로 분류된다. 일부 정신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정이나 책임감 보다, 동물에 대한 집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경기도 포천시 애린원에 있던 유기견들의 구조 당시 모습. (사진=반려동물 전문 포털 ‘노트펫’)

국내 최대 규모 사설 유기견 보호소였던 ‘애린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린원은 과거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었던 사설 보호소다. 보호소 원장이었던 공경희 여사가 타인의 사유지에 보호소를 임의로 설립한 탓에 초기부터 문제가 됐다. 한 때는 공 여사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등에 제기되기도 했다. 애린원은 관리 소홀과 방치로 말미암은 동물 학대를 이유로 올해 9월 25일 강제 철거됐다. 철거 당시 모두 1043마리의 유기견이 구조됐다.



△온라인에 게시된 M 펫샵 관련 게시물. (사진=네이버 블로그 ‘유기동물의 엄마 아빠’)

다른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펫샵이 있다. 올해 6월 중순경, 폐업을 앞둔 M 펫샵이 개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자아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자, 동물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이 업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받는 방식으로 개들을 전부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모두 8마리다.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에서 구조된 개들. (사진=NJ.com “Couple faces 552 animal cruelty charges for hoarding dogs” 중 일부)

해외에서도 애니멀 호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6월 NJ 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하월(Howell) 지역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애니멀 호딩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몬머스 카운티 당국은 총 276마리의 개를 구조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택에 거주 중이던 핸드릭 부부(Charlene Handrik, Joseph Handrik)를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몬머스 카운티 그래미치오니(Christoher Gramiccioni) 검사 대행은 공식성명을 통해 핸드릭 부부가 동물 학대 등 총 552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박선덕 서울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 사무관은 “2~3년 전에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마릿수 당 면적의 가로·세로·높이 등 구체적인 기준이 관련 법안에 포함돼 처벌할 수 있다”며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 담당자와 구조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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