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자가 실패없는 투자를 받으려면···"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

입력 2020-08-12 18:20   수정 2020-08-13 15:51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스타트업을 위한 조력자가 있다.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IT 전문 변호사가 된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다.

최성호 대표는 창업가를 위한 여러 조언을 전하면서도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회사를 창업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필요하다. 사업이 망하면 세금이나 임금, 퇴직금 등 여러 리스크가 뒤따라오는데 사업을 하기 전,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어떻게 변호사가 됐나

“원래 꿈은 벤처사업가였다.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 주변에 창업자가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실화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는 코딩으로 날고기는 친구들밖에 없다. 입학 때부터 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과 게임이 안 되더라. 어느 날은 가장 친한 친구가 전국 정보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왔다. 내가 2주 간 머리를 싸매고 노력한 것을 이 친구는 몇 시간 만에 해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길을 고민하다가 IT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돼 보면 좋겠다 생각했다. 4년 만에 합격했다. 처음에는 구태연 변호사와 테크앤로우 로펌에 있다가 2015년 개업했다.”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투자를 ‘실패 없이’ 받는 법을 알려 달라

“투자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투자는 받았는데 회사가 잘 안됐을 때 그 책임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요즘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조항에 연대보증이 녹아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게 있을 듯하다

“행사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추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식이 몇 주인지,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주의해 봐야 한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주주간 계약서다. 대표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으면 한다. 근로계약에는 수당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수당을 첨부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처음에는 근로계약 의무를 준수하기 힘들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잘 써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겠지만 스타트업 실무에서는 불가능하다.”

스타트업 입사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있을까

“사실 회사가 망하면 어쩔 수 없다. 밀린 월급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스타트업은 확실히 험난하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개인의 선택일 것이다. 단 근로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영업비밀 누설금지’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서약서를 쓴 뒤에는 회사 정보나 자산을 개인 계정 등에 옮기는 게 모두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 법무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은

“상환우선주(RCPS)다. 투자업계에서는 보통주 대신 RCPS를 많이 쓰는데 창업자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계약서의 권한이다. R이란 상환권을 뜻하고 즉 전환우선주(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험한 게 RCPS 한 주를 보통주 두 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경우다. 이때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받을 때 지분율을 두 배로 가져갈 수도 있다. 대표는 이 전환비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 창업자를 위한 또 다른 법무지식을 소개한다면

“우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주주들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한다. 또 공동대표끼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일부가 회사를 개인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꽤 많다. 주식회사라면 회사는 주주의 소유이고 내가 대주주여도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요 사례로 보는 스타트업 법률 분쟁과 해결 방안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

Case 1. Co-founder (공동창업 법률 이슈)

- A(대표), B(CTO, Chief Technology Office), C(CFO, Chief Financial Officer)가 각각 50%, 25%, 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음. 창업 초기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니, 주주 간 계약은 별도로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주주 간 계약 체결하지 않음.

- B는 A, C와의 분쟁으로 B가 보유한 25%의 지분을 전량 그대로 보유한 채 퇴사하게 됨.

- 공동창업한 회사의 가치는 계속 상승 중임.

해결 방안:

B가 공동창업한 회사의 25%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퇴사한 경우 이는 회사에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 

첫째, 제3자가 회사에 투자하려고 해도 회사 지분 상당수를 적대 주주인 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유치가 힘들 수도 있다. 

둘째, 회사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중이라면, 나중에 입사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거둔 성과의 지분을 퇴사한 B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면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면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액면가/액면가 상당의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나 주주 간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퇴사한 B가 보유한 지분 회수를 진행 할 때 매수 당시 회사의 가치에 따라 계산하여 매입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3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주 간 계약서’다. 예를 들어 ‘A, B, C가 최소한 몇 년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식의 근속 의무 조항이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분을 반환한다’는 조항 등을 둘 필요가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서를 창업 초기에 굳이 몇 백 만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작성해야하는 가 의문일 수 있으나, 추후 10억 이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 시 꼭 필요한 계약서이다. 인터넷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참고하기만 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Case 2. Management Dispute (경영권 분쟁 이슈)

- 스타트업을 처음 창업하는 A는 특정 모임에서 경영 컨설턴트라는 B를 만났고 B의 호의에 감동을 받아 B에게 경영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B가 제시한 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는 B의 지분율을 30% 유지해야 하고 A는 사유를 불문하고 A의 책임으로 위 지분율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었음.

- 또한 A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B에게 A의 지분 전량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었음.

해결 방안: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제삼자가 호의를 베풀면서 회사 지분에 상당한 권리를 가지는 특정 계약서를 쓰자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분율을 고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 과정에서 계속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특정인의 지분율을 유지해야 할 경우 자칫 투자자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와 회사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경우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 

Case 3. Stock Option(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임원 A씨는 Z회사(비상장회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입사하면서 스톡옵션 500주를 받았음.

- 위 스톡옵션은 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액면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돼 있고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의결됨.

- Z회사는 A 입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액면가의 1,000배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스톡옵션관련 법률 이슈가 있으므로 행사를 막았음.

해결 방안: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일찍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례에서 Z회사가 A씨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뻔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스톡옵션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로 부여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스톡옵션 행사 가능 시기, 부여 가액,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해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Z회사의 경우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위하여 스톡옵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은 발행 주식 총수의 50%에 달하는 수량을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기술, 경영 전문가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스톡옵션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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