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반영 안 된 '내일배움카드'에 취준생들 '뿔났다'

입력 2020-12-03 17:37   수정 2020-12-09 17:48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고용부가 주관하는 취업지원 제도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5년 동안 한 달 11만 원 가량의 훈련장려금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제도다. 

이 제도로 웹디자인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24) 씨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측으로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씨.(사진=독자 제공)

이 씨가 다니는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관계자는 “현장 출석 인증 완료 시 수당(훈련장려금)이 나가는데, 비대면 전환되고는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학원까지 오는 교통비와 식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위기간의 80% 이상 출석’이다. 하지만 이는 대면수업 시에만 적용이 되고 비대면 수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으로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학원 측의 설명이다.

강남구에 위치한 또 다른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훈련장려금은) 우리가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해서 훈련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 고용센터에 전달하면 그쪽이 지급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 씨는 급한 데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구인을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생겨 ‘부정수급’으로 책정돼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에겐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혼자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 같은 취준생에게는 한푼 한푼이 소중하다”며 “직업훈련 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는 알바도 일절 할 수 없다. 알바를 했다가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로 받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 조차 끊긴다. 당장 돈이 없어서 직업교육을 듣고 있는 건데, 알바 불경기에 꽁꽁 묶인 백수 신세”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산한 노량진 고시촌 골목.(사진 제공=한경DB)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무일푼’ 상태로 취준(취업준비)을 할 수 있을까.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합동으로 실시한 ‘취준 월평균 비용’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의 한 달 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33만 5천 원’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 1070명 중 98.7%는 ‘코로나19 이후 취업 준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구직시장 불경기를 실감케 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취업 준비 활동의 어려움을 묻자 10명 중 3명에 달하는 취준생들이 ‘가정경제, 단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부담 심화(32.5%, 복수응답)’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밖에 ‘대외활동, 인턴 프로그램 등 실무 경험 확보의 어려움(16.3%)’, ‘취업스터디, 학원 수강 등 오프라인 취준활동 차질(7.7%)’ 등이 있었다.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취준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실상 취업이 된 상태로 분류된다. 일을 단 하루라도 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계약서 작성을 하면 직업훈련 교육 자격에서 박탈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절반 이상(58.2%)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지난달 20일 취업 준비생 976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취준생의 경우 61.5%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즉, 훈련수당금 11만 원으로는 취업준비를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 제공=한경DB)


올 6월부터 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양 모(27)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 씨는 “알바를 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전문 교육을 받아 단순 일용직 일을 하지 않기 위함이지 않냐”며 “차라리 직업교육 수료 조건을 더 높이는 게 나을 것 같다. 면접까지 가기 전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적잖은 비용이 드는 데 (취준하면서) 알바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부모님의 지원을 계속 받기도 힘든 노릇”이라며 막막한 현실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금의 종류와 지급 방법을 꼼꼼히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금 관련) 현재 제도가 언제 개정될 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저소득에 미취업자라면 고용부가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득분위 별 다양한 취업지원금 방법이 마련 돼 있으니 자신이 속한 관할 구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jyr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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