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입력 2009-03-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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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 즉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등기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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