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제한적 단독조사권

입력 2009-11-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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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한은법 개정안의 기존 발의안을 대폭 축소해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조사권''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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