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한은법 개정안의 기존 발의안을 대폭 축소해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조사권''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한은법 개정안의 기존 발의안을 대폭 축소해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조사권''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