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료 담합 1200억원 과징금

입력 2010-05-27 16: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항공화물료를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가 총 1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시정 명령과 1천20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487억 4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고, 아시아나가 206억 6천만 원,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121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