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첫 부과

입력 2011-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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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단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천여만원과 3천여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2006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4년만에 처음입니다.

업계는 개포 주공과 둔촌 주공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서 부담금이 높게 책정돼 ''세금 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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