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추진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사업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천㎡로 축소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시ㆍ구 합동보고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사업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천㎡로 축소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시ㆍ구 합동보고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