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주택 취득세 2% 적용

입력 2013-01-01 17:00   수정 2013-01-02 02:17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감면 법안' 이달 처리 불투명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돼 새해 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원에서 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 구매를 미루면서 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달 임시국회에 취득세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예상된다. 1,2월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가 몰리는 시점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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