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병사' 비 軍 징계위 회부…복무규율 위반

입력 2013-01-03 17:19   수정 2013-01-04 05:12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의 군인 복무 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세 번의 사적 접촉 등 위반이 네 가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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