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 착수…새정부 출범 후 임명

입력 2013-01-07 17:11   수정 2013-01-08 06:11

법무부 14일까지 추천 접수


법무부가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가 오는 14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총 9명(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고 후보 천거 일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추천받는다. 개인 단체 법인 등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천거와 검증을 거치는 데 최소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개정된 검찰청법을 도입해 지난해 10월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후보추천위가 검증을 거쳐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중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후보추천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위원장인 정 전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이처럼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되면서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현 정권 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후임 정권의 검찰총장 인선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 등 과제가 많은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 국장은 “개정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거나 인수위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선규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도 “절차 진행에 총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가 돼야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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