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 최장 10년 경매에 안넘겨

입력 2013-01-07 17:18   수정 2013-01-08 03:37

개인회생 신청자 대상
인수위, 금융사 담보권 제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최장 10년까지 법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곧바로 주택을 경매 처분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를 지닌 차주(집주인)를 구제할 수 없다”며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잃지 않고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곧 이뤄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에 한해 금융회사의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할 방침이다. 별제권이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신용대출 채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돼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별제권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허경환, '허닭' 으로 대박난줄 알았더니 갑자기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