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이삿짐업체 속여 1000여만원 가로채

입력 2013-01-09 12:37   수정 2013-01-09 13:20

서울 혜화경찰서는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빌려 주면 이사비용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이삿짐업자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6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에서 이삿짐업체를 운영하는 허모씨(52)에게 6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영세 이삿짐업자들로부터 모두 1178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7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원·충청·경기도 일대의 이삿짐업자들에게 ‘손자가 명문대를 다니다 군대에 가서 이사짐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뒤 서울 유명 사립대 인근의 숭인동·보문동·종로5가 소재의 주택지역까지 동행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씨는 집 주인을 만나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불해야 짐을 빼주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지방으로 내려가 이사비용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기전과만 10범으로 178cm의 호리호리한 체구에 롱코트와 뿔테 안경을 낀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자신을 ‘퇴직공무원’이라고 소개해 이삿짐업자들에게 호감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씨를 믿고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은 과거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이사대행업체 전단지 등을 보고 물색했고, 범행장소는 도주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주택을 택해 이삿짐 차량의 접근을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영세 이삿짐업자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여죄를 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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