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3-01-09 16:59   수정 2013-01-10 04:21

국세청, 566만명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대표적인 사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 것.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작년까지는 면세였지만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