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성매매특별법

입력 2013-01-11 16:58   수정 2013-01-12 06:06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AD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에는 길에 희한한 표지가 있다. 넓적한 돌에 남성 성기모양의 화살표가 새겨져 있다. 화살표를 따라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유곽이 나타난다. 유곽에는 온통 음란한 벽화로 도배돼 있을 만큼 성적 방종이 심했다. 실제로 폼페이에는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매춘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매춘이라는 게 정설이다. 번 벌로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는 저서 ‘매춘의 역사’에서 매춘을 남성이 사회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생겨난 필연적 결과로 봤다. 모든 민족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다. 순결과 정절을 중시하는 성서에도 창녀가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타락한 여인에 대해 온정적 시각을 견지한다.

고대 그리스는 매춘부에도 등급이 있어 최상층은 ‘동료, 상대역’을 뜻하는 헤타이라(hetaira), 최하층은 모멸적 의미의 포르노이(pornoi)라고 불렀다.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는 그리스어로 ‘매춘부에 관한 기록’이란 뜻이다. 칼리굴라 황제 때 매춘세를 공식 과세한 로마에선 매춘부를 ‘돈 버는 여자’라는 뜻의 메레트릭스(meretrix)라고 했다. 그만큼 여성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현대에도 매춘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2010년 프랑스의 브루넬이라는 여성 의원은 성매매 여성 보호와 범죄집단 억제를 위해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도르트문트에서는 매춘부가 하루 8시간 소위 ‘일’을 하려면 자동발매기에서 6유로짜리 티켓을 사게 하는 매춘세를 도입해 이목을 끌었다.

성매매 금지여부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스웨덴 등은 불법이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합법화해 직업으로 인정하고 세금도 걷는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를 처벌하진 않지만 호객행위는 금지하는 절충형이다. 미국 호주는 주마다 합법과 불법이 엇갈린다.

성매매특별법이 한국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 여성계 학계 정계 할 것 없이 논란이 뜨겁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위헌론과, 성매매를 인정하면 성착취 구조가 고착화되고 성산업만 키울 것이란 합헌론이 팽팽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두고두고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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