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공약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채권·채무자 손실 분담 임대료 4~5%로 인하 검토

입력 2013-01-14 17:24   수정 2013-01-15 02:44

도덕적해이·형평성 논란 감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공약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채권 금융회사·채무자의 손실 분담과 지분 할인매각 방식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하우스푸어가 매각지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는 당초 연 6%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인 연 4~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약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면,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주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는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게 된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 제1,2금융권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단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어 금융권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사 내규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역시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인수위 안팎에선 하우스푸어가 지분 가격보다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할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지분매각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당근’책으로는 임대료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당선인 측은 당초 매각 지분에 연 6% 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 집’에 집착이 강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연 6% 임대료로는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80%를 넘는 ‘깡통주택’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LTV가 경락가율을 초과한 19만명, 적게는 LTV가 80%를 넘는 4만명이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선택은 하우스푸어의 몫이다.

류시훈/김재후/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