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헐값에 파느니 과징금 물겠다?…'데드라인' 넘긴 두산캐피탈 매각

입력 2013-01-14 17:26   수정 2013-01-14 22:26

<P target="_blank">▶ 마켓인사이트 1월14일 오전 9시8분

두산그룹과 산은금융지주 간 두산캐피탈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금융자회사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는 두산캐피탈 인수 협상을 최종 중단했다. 당초 작년 12월31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사회조차 열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금융자회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못박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두산캐피탈과 BNG증권을 매각해야 했다. 두산은 유예기간 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두산이 캐피탈 매각을 언제 재개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K그룹에 동일한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5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두산이 캐피탈 매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의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점도 매각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이 주축이 된 인수 실사팀은 두산그룹의 두산캐피탈 보유 지분 43.23%의 가치를 500억원가량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이 제시한 매각가가 1000억~1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차가 컸던 셈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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