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엄단…부당이익 전액 환수

입력 2013-01-15 17:09   수정 2013-01-16 02:10

공정위, 인수위에 업무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프렌차이즈 리뉴얼 강요 안돼…비용 40% 가맹본부가 분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와 배상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뿐 아니라 서면 계약서 미발급, 부당반품, 부당한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도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가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꼽은 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5~7년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 리뉴얼을 할 때는 비용의 40% 이상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문성과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거둬들인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소송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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