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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

입력 2013-01-15 17:23   수정 2013-01-15 17:33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료를 추진한다.

삼환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1위인 삼환기업은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7월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이후 서울 소공동 부지를 1721억원에 부영주택에 매각하고, 보통주 4주와 우선주 4주를 각각 3주로 병합(감자비율 25%)하는 감자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등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종료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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