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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판매' 새내기 펀드서 성행

입력 2013-01-16 17:27   수정 2013-01-16 22:14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펀드 계열사 판매는 설정기간 1년 미만인 펀드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50%룰’도 1년 미만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50%룰’이란 매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지영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논문에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공모 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가 펀드 판매 잔액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정 1년 미만 펀드에서만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1년 미만 펀드에서는 계열 판매사를 통해 집중적인 판매가 이뤄졌고, 이는 결국 펀드판매 잔액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1년 이상된 펀드의 경우 계열 판매사와 비계열 판매사 간에 판매량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강 연구원은 “신규 출시된 펀드는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과거 수익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열사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펀드 판매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또 “계열 판매사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은 펀드일수록 펀드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따라서 “계열 펀드 판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대상은 설정 1년 미만 펀드에 국한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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