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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본격 검토

입력 2013-01-16 17:30  


택시관련 4개 단체 17일 긴급성명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거부권 행사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을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 요청을 하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공익·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법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체계 혼선 등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없고, 수송 분담률도 9% 수준에 불과한 데다 택시법 시행으로 최대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택시업계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철회할 수 없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정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택시법 재의 요구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을 다음달까지 수립,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17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법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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