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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아야

입력 2013-01-17 17:08   수정 2013-01-18 05:46

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받을 수 있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도 모든 건축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제·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다음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현행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공공 건축물로 확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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