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손실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라는 방안도 적지않은 논란거리다. 일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거래처만 보호하고 신규 거래를 봉쇄하는 등 다양한 역효과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여기서 한술 더 떠 일감 몰아주기도 이 10배 배상 항목에 넣겠다면서 논란이 생겨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10배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누가봐도 비논리적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손해를 보는 곳은 일감을 몰아준 대기업과 그 회사의 주주인데 손해를 본 곳에 손해를 10배나 배상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주객을 착각한 것이고 오류다.
이런 해프닝이 생기는 이유는 대기업은 무조건 때리고 보자는 생각과 기업 현실을 잘 모르는 인수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한 금산법에 엉뚱하게 제2금융권 소유 규제를 끼워넣은 것도 그런 착각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 은행법의 ‘은행’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 잘못 번역됐고 그 결과 엉뚱하게도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해프닝도 이런 웃지못할 일에 다름 아니다. 반(反)대기업 감정에 사로잡혀 기업을 때리는데 그럴듯한 단어라면 무조건 법에 집어넣고 보자는 무식이 준동하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기업을 혼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입하자는 이 같은 충동질이 결국 기업 자체를 죽이고 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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