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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정적 흠 없지만…" 野 "자진사퇴 해야"

입력 2013-01-21 17:02   수정 2013-01-22 02:17

헌재소장 후보 향후 절차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 첫날인 21일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 논란, 도덕성 문제, 친일성향 판결 등 20여가지가 넘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특위는 13명 가운데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여당 위원이 과반이다. 하지만 강기정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동의안 상정 및 의결이 늦어져 2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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