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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것…계약기간 지난 월세도 소득공제

입력 2013-01-21 17:20   수정 2013-01-22 03:41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것

카드로 진료비 낸 후 보험금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 안돼



병원에서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한 뒤 가입한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진료비)을 입금받은 경우 이 진료비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 이 경우 월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고, 두 번째 답은 ‘그렇다’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하지만 여전히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서 헷갈리는 부분 투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 항목이 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의료비를 충당했는데도 이 금액을 의료비에 넣어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 규모가 6조원에 달했는데 그중 1조원은 잘못 신청한 사례”라며 “대부분 보험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의료비 항목에 넣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폭 확대된 월세 소득공제도 현실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월세 소득공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공제 때문에 집주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매달 월세를 낸 입금 영수증만 있으면 갱신하지 않은 계약서도 상관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집주인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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