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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특별단속

입력 2013-01-22 15:14   수정 2013-01-22 15:30

수입가격을 부풀려 노인복지재원 62억원을 가로챈 업체들이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은 최근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가격을 조작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정상가(37억원)보다 2.3배 부풀린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 수입 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업체가 접수한 복지용구에 대한 등록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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