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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OEM·규격' 부품 가격차 최대 1.83배

입력 2013-01-24 12:00  

車 OEM부품·규격품, 성능 같아도 가격차는 1.83배
'순정부품·비순정부품' 용어 소비자 오인 초래

자동차부품 수리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이 '규격품'보다 최대 1.83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OEM 부품인 현대모비스 제품과 규격품은 모두 필요 성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가격 차이는 1.08~1.83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차가 가장 큰 제품은 아반떼용 에어클리너였다. 현대모비스 제품은 1만9556원인 반면 규격품인 카포스 제품은 1만667원이었다. 현대모비스 제품이 카포스 제품에 비해 1.83배 비싼 셈. 쏘나타용은 현대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44배, 그랜저용은 현대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52배 각각 비쌌다.

정비업체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급 자동차 정비업체와 부분정비업체, 현대차 정비업체 중 브레이크패드와 에어클리너 수리비용은 2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장 비쌌다. 2급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총 18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부분 정비업체에서는 4개 제품이, 1급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2개 제품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업체 유형별로 가격차가 가장 큰 제품은 쏘나타용 에어클리너 보쉬 제품이었다. 2급 자동차 정비업체의 평균가격은 2만2166원으로 부분 정비업체(9666원)의 2.29배 차이 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대는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등 보수용 자동차부품 용어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M 부품은 '순정부품'으로 그외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비순정부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제품은 완성차 제조업체나 그 계열 부품업체가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부품이다. 비순정부품도 OEM 부품과 성능 차이가 없는 규격품이라고 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순정부품은 'OEM 부품'으로, 비순정부품은 '규격품'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용어 개선을 제안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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