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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참토원, 이영돈PD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3-01-25 14:10   수정 2013-01-25 15:04

배우 김영애(63)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참토원이 KBS '이영돈의 소비자고발'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 PD등 제작진을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수 없다"며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참토원이 판매하는 황토팩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방송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경영위기를 맞았다.

키즈맘 뉴스팀 kmom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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