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논란'에 택시지원법 처리 속도내

입력 2013-01-25 14:24   수정 2013-01-25 14:39

정부가 ‘택시법 논란’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지원법 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은 택시법의 거센 반대 여론과 정부의 전방위 설득작업에 “택시지원법 등을 놓고 검토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택시 관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시간을 번 정부는 그 사이 택시지원법 입법에 속도를 내 업계와 국회의 마음을 돌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택시지원법을 정식으로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말까지 택시지원법을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지원법 제정은 물론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등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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