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3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3-01-25 17:04   수정 2013-01-26 04:40

금융당국, 규제도입 추진
농·수·신협과 같은 기준

지난해 예금 15% 늘어
부실대출·횡령 등 차단



앞으로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1427개(회원 수 1680만명)인데, 이 중 3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금고는 1100여개다.

2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의 상호금융 담당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에 대해 농·수협 단위조합(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수준의 감사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농·수·신협의 외부감사 기준이 자산규모 300억원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신협은 1년에 한 차례, 농·수협은 기관장 임기 중 한 차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주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의 예대율 및 비회원대출비율 등을 농·수·신협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기반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그간 행정안전부가 관할해 금융 당국의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외부 감사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받지 않다가 작년 말 처음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금고 45곳에 대해 일회성 외부감사가 이뤄졌다.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고의 덩치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신액이 15.5% 늘었다. 같은 기간 신협(12.0%)이나 은행(3.4%)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작년 말 3.31%로 1년 사이 0.57%포인트 높아졌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회사가 부실하게 운영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 비해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감독 권한을 직접 가져오지 않더라도 영업 방식이 비슷하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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