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제수용품,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국외 구매대행 등 5개 서비스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설 명절을 전후해 이들 분야에 소비자의 피해 민원이 빗발쳤다.
공정위가 밝힌 피해 방지 요령을 보면 제수 음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에는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는 가급적 상품권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과거에 적지 않았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동물병원 등에 맡길 때는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외 구매대행 쇼핑몰이 반품을 거부해도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 명절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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