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에도 P-CBO 발행 허용

입력 2013-01-28 16:56   수정 2013-01-29 01:00

금융당국'구조조정 대책반'가동 … 부실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선박 제작금융 지원 확대…살릴 기업엔 유동성 공급
회생 가능성 없으면 퇴출



금융감독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3~4곳을 대상으로 ‘그룹 구조조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부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가계부채 연착륙만큼이나 부실 우려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질서 있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조달 시장 ‘위험수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및 대·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1년엔 20%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뒤엔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다른 그룹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낮은 그룹과 기업이 회사채 차환발행에 실패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이하 채권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건설·조선·해운업종 집중 지원

당국은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사에 집중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에선 현재 중소·중견기업만 발행 가능한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대기업 건설사도 발행하도록 해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및 신규 발행을 돕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편입대상 건설사가 제한돼 있고 다른 보증과 P-CBO 한도가 통합, 운영되면서 발행 규모는 1조9000억원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행 한도를 1조3000억원이나 늘렸지만 추가 소진액은 6000억원에 그쳤다.

조선사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3조5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들이 제작금융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박 제작금융 제도는 작년 9월 도입됐지만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만 5500억원을 지원했을 뿐 시중은행의 실적은 전무하다.

아울러 지난해 지원실적이 없었던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선박매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사 선박의 매입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협의키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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