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동탄2신도시 분양, 청약가점 낮아도 잘 고르면 당첨

입력 2013-01-29 15:30  

신도시 분양대전

1·2차 동시분양 커트라인 편차 커…화성시 30%·경기도 20% 우선공급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의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교통 편의시설 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는 광역환승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조망권과 쾌적성 등을 선호하는 이들은 골프장과 가까운 단지를 고르면 된다. 평형 구성도 다양해 가족 수나 소득 등에 적합한 단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분양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이에게 당첨의 행운이 돌아간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이고 최고점수는 84점이다. 다만 일부 추첨제 물량은 가점 없이 일정 청약 순위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이 75%, 추첨제는 25%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이 반반이다.

이번에 시범단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모두 민영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종합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화성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 경기도에 20%가 각각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인천에 돌아간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차 동시분양 물량의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71점으로 차이가 컸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지난해 동시분양 당첨자의 청약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3차 동시분양에서 눈치작전이 심할 것”이라며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선호도가 낮은 주택형이나 타입에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인 만큼 한 곳을 선택해 청약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당첨을 원하지만 청약가점이 낮거나 추첨제로만 청약해야 하는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수요자는 공급 물량 중 1개사 1개 타입(유형)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이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잘 살피면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3차 동시분양 물량보다 2주 정도 늦게 시범단지에서 분양할 예정인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 물량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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