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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CEO·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뽑기, 경찰 협조해달라"

입력 2013-01-29 16:51   수정 2013-01-30 05:17

중기CEO·소상공인
경찰청장과 만나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에 가시를 박는 조치입니다.”(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 40여명이 29일 김기용 경찰청장(사진 왼쪽)을 만나 ‘손톱 밑 가시’가 되는 규제와 관행에 대해 민원을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오른쪽)이 김 청장을 중앙회로 초청해 가진 ‘경찰행정 관련 중기·소상공인 현안과제’ 간담회 자리에서다. 오전 11시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으로 오찬을 해결하며 오후 1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민원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및 생업 없는 날 소환조사 당부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과잉단속 자제 당부 등 10가지.

이영채 이사장은 서울시가 최근 보행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보도 위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두 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새 정부가 ‘손톱 및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 소상공인·장애인·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에 가시를 박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도로교통법 주무 부처인 경찰청이 서울시의 과태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달라는 주문이다.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전체 사업체 312만5000개 가운데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가 85.5%(267만3000개)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 “고의적이지 않고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주고, 조사를 하더라도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약속한 후 “경찰에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고민,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 등의 내용으로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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