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전담조직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 제재"

입력 2013-01-29 17:07   수정 2013-01-30 02:55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 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부당 거래는 대기업 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등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해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 유출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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